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4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유 명시와 시효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탄핵제도는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국회의 감독·견제 기능을 합니다.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오용되어 권력분립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는 시효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 권한의 남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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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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