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병역면제되어도 질병 치료 이력을 일정 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 병적을 별도관리하다가 병역면제될 때 관리를 중단해요.

병역면제나 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면 면제 후에도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될 때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병적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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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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