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당 조직에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유급사무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지역조직으로만 구성하되, 당원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 정치개혁에서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당 조직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을 구성하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며, 시·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서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의 지역 기반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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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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