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9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구당 부활에 따른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도당만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부활되면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의 지역조직 규정을 정당법 개정에 맞춰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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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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