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사업에도 광역교통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에서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분담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타다 같은 서비스)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서 형평이 맞지 않았어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광역교통버스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도 대도시권 내 광역운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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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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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