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권성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특별자치도와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특별시·광역시와 그 도시권'으로 한정해서 국고 보조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강원도 같은 특별자치도도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지만,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어요.

특별자치도까지 광역교통 기준에 포함하고, 지방장치단체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확대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자치도와 그 인근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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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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