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범 위험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도, 검사가 '가정의 평화'에만 집중해서 재범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가정보호사건 처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시에 반드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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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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