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처벌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담 위탁을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을 실시할 수 없고,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웠어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찰이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폭력 재범 방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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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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