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6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의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시스템 위탁 기관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부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고향사랑e음'으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제한이 오히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부자를 법인과 단체로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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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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