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중복지원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내수면어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가·어가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중복지원이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되어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2 접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