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중복지원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내수면어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가·어가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중복지원이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되어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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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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