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5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만 선임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합니다.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안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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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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