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3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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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