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며, 현재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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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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