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지만, 거점 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이 없습니다.
법적 지원 부족으로 조직 운영과 활동이 어렵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의 조직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