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대책을 예방과 생산비 보전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재해대책은 복구와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쳐 농어가의 경영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재해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하며, 보험 미적용 품목의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가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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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