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1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급사무직원 수를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당의 유급사무직원은 100명 이하로, 시·도당은 총 10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늘립니다.

통과되면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정당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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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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