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5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확대·개편되어 특별회계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합니다.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 법률의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게 됩니다.
  •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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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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