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5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확대·개편되어 특별회계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합니다.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 법률의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게 됩니다.
-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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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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