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크지만, 행정·재정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체계가 불완전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고등교육기관에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대학생의 복지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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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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