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내에서 정당 당원 모집을 금지하고 정치 홍보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에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됐어요.
학교 내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이 학생 간 진영 갈등을 일으키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학생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은 금지하고, 정책이나 정치 현안 홍보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가 중립적인 교육 공간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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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