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식점, 영화관 등에 키오스크가 늘어났지만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인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세대 간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노인도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게 됩니다.
-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