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식점, 영화관 등에 키오스크가 늘어났지만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인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세대 간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노인도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게 됩니다.
  •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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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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