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1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시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판정하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제조사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있어요.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워요.
의료기기법에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판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게 됩니다.
- 의료기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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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