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어민 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량 감소 피해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복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돼 왔어요.
농어민은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길어서 자연재해로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이 크지만 생산량 감소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재해 피해 지원에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추가하고, 생산량 감소 피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재해 피해 지원이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농어민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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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