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56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택배비 할증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택배사가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실제 연결되어 있는 섬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도시 주민과 같은 택배 서비스를 받지만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내고 있어요.
택배사업자가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 간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섬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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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