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8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대피해 장애인의 통합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해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장애인 기관의 통합 지원을 보장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요.

통과되면

  • 학대피해 장애인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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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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