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정의하고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지만 현행법에 실질적 역할과 지원사항이 충분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관은 상담, 돌봄, 건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법상 정의가 제한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정의하여 역할을 확대하고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통과되면

  • 노인들이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노인의 영양 상태 개선과 결식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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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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