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정의하고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이지만 현행법에 실질적 역할과 지원사항이 충분하지 않아요.
노인복지관은 상담, 돌봄, 건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법상 정의가 제한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정의하여 역할을 확대하고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통과되면
- 노인들이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노인의 영양 상태 개선과 결식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