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쌀·밀·콩 등 주요 양곡에 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주요 양곡의 수급·가격 안정이 중요해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 수급조절에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이면 차액 일정비율을 보전하고, 미곡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양곡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 식량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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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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