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5%포인트 인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다른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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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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