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접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산해 대규모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접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들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커요.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합산해서 대규모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해서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대책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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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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