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만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급인력이 지속하기 어려워요.

첨단산업에 우수 인재를 유지하려면 법률적 계기가 필요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전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의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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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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