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인과 달리 근로지원인에게는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사항을 법에 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장애인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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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