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해사망·부상 소방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 규정에서 명시해 예우를 갖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 사망·부상자를 군경에 포함시킵니다.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소방공무원 신분이 경찰공무원과 분리되었어요.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명시해 국가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춥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가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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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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