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기관장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 신고의 사각지대가 예방됩니다.
-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