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기관장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노인학대 신고의 사각지대가 예방됩니다.
  •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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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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