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단위인 '과'를 '학과'로 표기를 통일하여 혼동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교육법은 학부·학과·전공을 교육과정의 단위로 정하면서 '과'와 '학과'를 혼용합니다.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섞여 있어 혼동과 오류가 발생했어요.

법률에서 사용하는 '과'를 '학과'로 표현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표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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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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