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수업료를 면제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합니다.

교육비 지원 책임을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이 열악한 대학의 부담이 증가했어요.

사립대학이 지원 대상자 수업료를 면제한 경우 그 금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무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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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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