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조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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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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