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방적 살처분 유예 사유를 확대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조건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병성감정 시에만 살처분을 유예해요.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등도 유예 사유가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축 소유자가 더 많은 경우에 살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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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