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당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도 수정이 필요해요.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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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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