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금보험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금보험 지급한도는 2001년 정해진 5천만원 그대로예요.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당시 대비 3배 증가했지만 지급한도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예금자 보호 수준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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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