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9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한시 위원회라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하는 3단계 심의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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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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