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이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교원 등이 후원회 가입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 후원회 가입도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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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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