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삭제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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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