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6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법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의 발기인·당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해외 주요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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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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