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전문 기관을 충실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있으나 학대가 계속됩니다.
2018년 889건에서 2022년 1,186건으로 33.4% 증가했고, 신고 건수도 35.5%, 의심사례도 43.9% 증가했습니다.
신고의무자를 인권지킴이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