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0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전문 기관을 충실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고 있으나 학대가 계속됩니다.

2018년 889건에서 2022년 1,186건으로 33.4% 증가했고, 신고 건수도 35.5%, 의심사례도 43.9% 증가했습니다.

신고의무자를 인권지킴이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학대를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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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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