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시점에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탄핵소추 본회의 가결 이전에 사퇴함으로써 직무정지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탄핵소추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탄핵권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