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시점에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탄핵소추 본회의 가결 이전에 사퇴함으로써 직무정지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탄핵소추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탄핵권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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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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