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9명 위원 중 영화업자를 최대 2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화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장 경험을 가진 영화업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업자의 인원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경우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