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3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을 유치원과 각급 학교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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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