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쌀값 안정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양곡 수급과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공비축양곡에 밀, 콩을 포함하고,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식량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 쌀 재배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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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