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1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나 교사는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해서, 학생들의 시민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직무 수행 중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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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