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6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의 정의와 책무 등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당 구성원이자 주인인 당원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정당의 민주적 조직·활동을 위해서는 당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 구성원으로서 당원의 역할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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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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