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3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와 회의 운영의 민주성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참고인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룰 때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회의 진행 중 증인·참고인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확보되게 됩니다.
- 회의 운영의 합리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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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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